카카오톡 개인정보 강제 수집에 대한 입장
1. 온라인 괴소문과 사실관계 (괴소문 vs 카카오 입장)
괴소문 내용: "2월 11일까지 설정을 끄지 않으면 대화 내용과 이용 패턴 등 개인정보가 무단 수집·유출된다", "동의하지 않으면 카카오톡 사용이 중단된다"는 주장이 SNS 및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됨.
실제 대책으로 유포된 해제 항목: 위치정보, 프로필 정보 추가 수집, 배송지 정보 수집 동의 등.
카카오의 즉각 해명
법적 동의 필수: 상위 법률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약관 문구와 상관없이 실제 이용 기록이나 패턴을 수집할 때는 반드시 별도의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함.
서비스 차단 범위 오해: 약관 거부 시 AI 기반 연동 기능만 제한될 뿐 기존 카카오톡 메신저 서비스는 정상 이용 가능.
선택 동의 해제 시 영향: 위치정보/배송지/프로필 동의를 해제할 경우, 카카오맵, 선물하기 배송지 자동 입력, 생일 알림 등 해당 기능만 이용할 수 없게 됨.
2. 약관 개정 배경 및 경과
개정 원인: 지난해 12월, AI 기본법 시행 및 신규 AI 서비스 도입을 앞두고 맞춤형 콘텐츠 추천·광고 제공 관련 안내 조항을 통합서비스 약관에 반영함.
적용 시점: 개정 약관의 효력 발생일은 2월 4일이며, 시행 후 7일 이내(2월 11일)에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포함됨.
3. 오해 유발 문구 삭제 및 약관 재개정
조치 내용: 이용자들의 오해와 불필요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논란이 된 문구를 약관에서 완전 삭제하기로 결정함. 삭제되는 주요 문구:"서비스 이용기록과 이용패턴 등을 기계적으로 분석·요약하는 방법으로 다양하고 편리한 기능, 맞춤형 콘텐츠 추천, 광고 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재개정 약관 적용일: 2월 21일부터 적용. 유지되는 조항: 인공지능(AI)에 의해 생성된 결과물을 제공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고지 및 표시한다는 조항은 그대로 유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