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개인정보 강제 수집에 대한 입장
카카오톡 개인정보 강제 수집에 대한 입장
카카오 측이 AI 서비스 도입을 앞두고 통합서비스 약관을 개정했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SNS 등에선 여러 정보가 퍼져 나가는 중이다.
최근 소셜미디어에선 카톡 2월 11일까지 이거 안 끄면 개인정보가 털린단 내용의 게시물이 퍼졌다.
게시물에 따르면 카카오가 11일부터 이용자 동의 없이 이용 기록과 패턴 등을 수집, 활용한다.
카카오 서비스 관련된 이용 동의를 다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지해야 하는 항목은 위치정보 수집, 이용 동의와 프로필 정보 추가 수집 동의, 배송지 정보 수집 관련된 약관 동의 등이다.
이것에 대해서 카카오 측은 잘못된 정보란 입장이다.
이들은 약관에 문구가 있다고 해도 자료를 마음대로 가져갈 순 없다.
상위 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실제 이용 기록, 패턴 수집 땐 반드시 이용자에게 별도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약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로 수집을 위한 법적 효력은 개별 동의 절차에서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카카오는 AI 서비스 도입,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통합서비스 약관, 서비스 약관을 개정했다.
약관엔 맞춤형 콘텐츠 추천, 광고 등을 제공할 수 있다.
회사에서 AI를 통해 생성된 결과물을 제공할 땐 관련 법에 따라서 고지, 표시된단 내용이 담겨있다.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2월 4일이다.
카카오 약관에 적힌 개정 약관 시행일 7일 이후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걸로 간주한다.
만약 동의하지 않으면 이용계약을 해지 가능하단 내용이 있다.
이로 인해 동의하지 않으면 카카오톡을 쓸 수 없단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카카오는 톡은 쓸 수 있고 이를 활용한 AI 서비스만 못 쓴다고 전했다.
그리고 게시물에 나온 여러 가지를 해제할 경우 카카오 맵, 생일 알림, 선물하기 배송지 정보 등 서비스만 쓸 수 없게 된다고 한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한 약관 문구 관련해선 문구를 지우고 약관을 다시 개정할 심산이다.
삭제되는 문구는 이용패턴 등을 기계적으로 분석, 요약하는 방법으로 써서 다양하고 편리한 기능, 맞춤형 콘텐츠 추천, 광고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법령상 동의가 요구된 경우 이용자의 별도 동의를 받으며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개인정보,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단 내용이라고 한다.
변경된 약관은 오는 21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통합 서비스엔 AI 기반해서 운용되는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다.
회사에서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된 결과물을 제공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고지, 표시한단 내용은 유지된다.
카톡 이용 패턴과 기록 강제 수집 검토에 논란